KBS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했다.

KBS는 1일 방송 편성규약 개정안을 경영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편성규약은 독립성의 보장 항목이 신설됐다. 제4조에 명시된 조약은 KBS 모든 구성원이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KBS 사장에 대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KBS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재 및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의 의무 역시 보완했다.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책임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줄이고, 실무자의 자율성은 규범을 준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편성위원’ 조항엔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취재 및 제작의 규범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규정했다.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ㆍ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편성규약의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편성위원회 ‘정상화’에 의의를 뒀다.

▲ KBS본관 전경.
▲ KBS본관 전경.

편성규약 개정은 지난 2003년 11월 개정 이후 16년 만이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하면서 편성규약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KBS는 3월 노사 동수의 개정 티에프를 구성해 편성규약 개정을 논의해왔다. 사내 의견과 이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검토를 거쳤다.

편성위원회는 본사에만 있었는데 KBS 9개 지역방송총국에도 설치된다. 편성위원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 분야별·지역 편성위원회는 책임자/실무자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매달 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뒀다. 양측 중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24시간 안에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편성위원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가 관련자의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KBS는 “이번 개정은 편성규약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지난 16년간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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