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에 대해 전국언론노조가 31일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를 무력화하는 출입제한에 반대한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발표 하루 만에 한국기자협회에 이어 전국언론노조까지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도 당연하다.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전국언론노조 로고.
▲전국언론노조 로고.

언론노조는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법무부 발표와 관련, 법조 출입 경험이 많은 한 방송사 기자는 “이번 법무부 발표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오히려 검찰 권력을 키워주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법무부를 향해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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