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시민단체인 언론연대(대표 전규찬, 최성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비판했다. 앞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 총장의 한겨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언론연대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언론연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연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돼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며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이 단체는 이번 고소가 취재원 보호의 원칙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해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고소는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윤 총장이 최근 국감에서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제고해보겠다”고 답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썼다. 

이어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사회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언론연대는 “윤석열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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