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검찰의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진 것.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법원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일정을 언론에 비공개할지 논의 중이다. 이에 언론 취재 관행의 변화도 포착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공개소환할 때 포토라인을 설치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다. 지난 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11일 비공개 소환됐다.  

법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피의자를 공개하는 관문이 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 때면 언론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고 그것에 맞춰 취재진이 사진을 찍었다.

법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법원의 포토라인 운영에 대해 “현재 그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돼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포토라인.
▲포토라인. 사진출처=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 폐지는 인권 차원에서 지속해서 필요성이 부각된 사안이다.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이 ‘피의자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도의 수준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법원이 구속 심사 일정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 거물급 인물들의 사건 상황을 알게 되기 어려워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반박이 맞선다. 

검찰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한 시기 때문에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달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與(여)의 내로남불”이라는 기사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정경심 훈령’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썼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19일 ‘포토라인 없애자던 조선일보 어디 갔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선일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절에는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기사를 내놓고, 현재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영장심사 일정을 비공개하게 되면 포토라인 사진은 물론 피의자 단계에서의 신분 확인 역시 어려워진다. 때문에 포토라인을 찍는 사진 기자들뿐 아니라, 누가 영장심사를 받는지 기사를 쓰는 취재기자들도 취재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대기업 총수나 고위공직자들의 영장심사 보도도 취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는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보통 피의사실공표와 전면 소환 폐지에 대해서는 기자 입장에서 우호적이기 어렵다”며 “인권의 측면에서 폐지 주장에 공감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에 한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양가적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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