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여성전문지 여성동아가 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성동아가 선택한 브랜드상에 선정된 후 돈을 내면 해당 기업을 홍보해주는 기사를 써준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안내서 일부.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안내서 일부.

미디어오늘이 전달받은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에 관한 것이었다. 이 행사는 여성동아가 주최하고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 운영사무국이 주관한다. 오는 18일까지 참여신청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응모 대상은 국내 활동 중인 일반기업체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단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배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브랜드는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응모 분야는 △IT △고객만족 △관광레저 △교육 △뷰티 △식품 △리빙 △명품 △유아 등 32개다.

공적서 심사를 거친 뒤 심사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 개별통보한다. 공적 심사 결과는 운영사무국 측에서 대외비로 취급하고, 기업분쟁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 운영사무국은 “이제는 여성시대, 여성이 한국 경제를 말한다”는 슬로건으로 “본 시상식은 고객만족경영으로 질 높은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 여성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우수한 브랜드들을 알리고자 제정됐다. 주최사인 여성동아는 작금의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인 여성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유수 브랜드들을 소개해 기업으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안내서 일부.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안내서 일부.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도 ‘공동마케팅비용’ 명목으로 160만원이 필요했다.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다. 신청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상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참가신청서.
▲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참가신청서.

수상 특전은 △동아일보 연합공표 △여성동아 온라인 수상기사 △월간지 여성동아 수상기사 △시상식(호텔 그랜드볼룸 연회 및 시상 진행, 코스요리 제공) △촬영 및 편집 △온라인 언론보도 10회 △공식 엠블럼 제공 △상패 및 인증서 공식 팝업 수여 등 8가지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8가지 수상혜택을 제공한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8가지 수상혜택을 제공한다.

이중 ‘동아일보 연합공표’는 수상받은 브랜드 로고들을 한데 모아 신문 지면에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 게재되는 온라인 언론 보도 서비스는 10회 제공된다. 주로 신규 론칭, 기업 이미지 홍보, 이벤트 홍보 등 브랜딩 강화 보도자료를 작성해준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동아일보 지면에 수상 브랜드를 공표한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동아일보 지면에 수상 브랜드를 공표한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온라인 뉴스기사 10회를 제공한다.
▲ 여성동아는 ‘2019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을 받으면 온라인 뉴스기사 10회를 제공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3월17일 조선일보가 후원하고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하는 ‘2019 소비자 만족 대상’으로 인증받으려면 250만원을 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2019 올해의 소비자만족도 1위’ ‘2018 올해의 히트브랜드 대상’ 등 브랜드상 시상을 진행했다. 머니투데이도 ‘2019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 진행하고 선정된 기업에 돈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은 15일 동아일보 공식 소통창구인 언론대응팀과 여성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 운영사무국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돈 주고 기사를 써주는 기사 거래 아니냐’고 문자와 이메일로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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