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원문정보를 올해 들어 1건 밖에 공개하지 않았다.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에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정부 3.0의 일환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원문공개율이 높아야 하며 원문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역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9개월 반 동안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정보는 ‘대구고등(지방)검찰청 기관 주소 변경 안내’ 1건이다. 

이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이 현재 이슈가 된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원문공개가 1건인 건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과거에도 낮았다.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였지만 대검의 공개율은 0.8%로 최하위였다. 

▲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올해 대검찰청 원문정보 공개 현황.
▲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올해 대검찰청 원문정보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는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회 현안과 관련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라 할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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