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가 계약기간이 남은 방송작가를 일방으로 계약해지했다는 논란에 비판이 이어진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일 논평에서 “MBC는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영방송 다운 자세로 노동을 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은 MBC 보도국 시사프로그램 ‘2시 뉴스외전’ 측이 방송작가 A씨가 추석 연휴 휴가를 간 사이 후임 작가를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3달 남은 지난달 16일 A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MBC의 불법해고이자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한빛센터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는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끊는 행위이기에 엄중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MBC가 피해 작가에 보여주는 모습은 노동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존중도 없었다. 오로지 자사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채 노동권은 철저히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MBC 보도국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외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작가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제공
▲ MBC 보도국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외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작가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제공

최승호 MBC 사장에 실망감도 드러냈다. 한빛센터는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긴 암흑기를 거치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MBC에서 쫓겨난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많은 이들이 MBC가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 기대에 화답하듯 최승호 사장 역시 방송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고 전한 뒤 “그랬던 MBC가 지금 <2시 뉴스외전>의 방송작가를 대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경악스러울 따름”이라 비판했다.

이어 “철저히 상업적인 행보가 우선시되는 민영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공공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그 공공적인 가치에는 당연히 ‘노동권’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을 생각하지 않는 공영방송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최승호 사장이 선언했던 약속이 그저 공언(空言)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먼저 내건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려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위탁계약서’의 불공정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계약서에는 갑(MBC)과 을(방송작가)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방송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하면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벌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능가하는 불공정계약”이라며 “MBC는 스스로 '정상화'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최승호 사장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MBC의 정상화는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A작가 부당해고 철회 △방송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공정한 집필계약서를 수정 △부당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MBC에 요구했다.

앞서 MBC는 미디어오늘에 “계약 종료 의사를 뉴스외전이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4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정해 통보했다”며 “계약서상 7일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C는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문제가 되면 모든 계약 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건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뉴스외전이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