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방통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언론 보도로 관심이 집중된 MBN 종합편성채널 불법 승인 논란에 방통위의 첫 공식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방송법 98조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제출을 MBN에 요구했고 MBN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에) 보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MBN 관련 질의에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관계 확인에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차명주주 존재 여부,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MBN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치면 금융당국에 MBN 조사결과자료를 요청해 비교·분석한 뒤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공식 입장이 나와 MBN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MBN 로고.
▲MBN 로고.

한겨레는 지난달 26일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종편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계조작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MBN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겨레는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MBN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TF는 2014년 검증보고서에서 2010년 매일경제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와 8.64%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차명 출자·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N으로 시작된 종편 주주 논란이 다른 종편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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