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독일 주 정부 협의체 독일 방송위원회가 미디어국가협약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신문과방송’ 9월호에 따르면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은 지금껏 TV와 라디오 등 전통적 방송 매체 규제 내용을 담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트위치(Twitch, 게임 전용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에 대한 ‘정의’다. 현 미디어국가협약 2조1항에 따르면 “방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 시간 수신 방식을 통해, 전기자기장의 진동을 이용해, 송신계획에 따라 영상 또는 음향으로 제작하고 전파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 한 송신계획에 따라 영상 또는 음향으로 제작하고 전파하는 저널리즘 형식으로 편집”된 서비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정기 시사평론을 하는 ‘신의한수’나 ‘다스뵈이다’ 같은 유튜브 채널은 미디어국가협약이 규정하는 방송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튜브채널은 주 미디어청으로부터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2017년 독일 방송허가 감독위원회는 유명 스트리머들에게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디자인=이우림 기자.

물론 모든 유튜브채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방송허가 면제 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공적 의견 형성에 있어 의미가 적은 방송프로그램, 최근 6개월간 평균 2만명 이하의 실시간 이용자를 보유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허가 취득을 위해선 약 1만 유로(약 1352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대목은 제3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모으고 선별해 제공하는 ‘미디어 중개자’라는 범주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범주에는 페이스북·유튜브·트위치 같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 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선호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콘텐츠는 특별히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노출 알고리즘 ‘투명화’다. 

이는 기존 TV·라디오방송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해온 규제를 ‘방송’의 범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에도 적용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우려가 있다. 독일케이블네트워크사업자협회·독일IT산업협회·독일전자산업협회 등은 미디어국가협약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들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혁신을 막으며 동영상 제작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행정법원은 최근 독일 유력신문사인 ‘빌트’(BILD)의 온라인 방송 서비스에 대해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빌트’가 반발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의 입’에 대해 방송허가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 같은 독일의 움직임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독일은 한국과 달리 수십만·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채널이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 해외에서 독일어로 방송하는 극우성향 유튜브채널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달라 직접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방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국가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의 개념이 될지 국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독일에서)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 사례를 참고하고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독일 사례를 두고 “방송 통신 융합논의가 등장한 이후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터넷 방송의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시켜 보면, 제각기 분산돼있는 미디어 중심의 언론 관련 법들을 콘텐츠 중심의 ‘뉴스 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 용이성, 이용 편의성 등 이용자 편익을 주장했던 플랫폼 사업자는 이제 최소한 독일에서만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이용자 권익을 우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위근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저널리즘 형식으로 제작된 서비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형식, 즉 단순화시키면 뉴스 콘텐츠가 미디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디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의 발상 전환이자 사업자 시각에서 이용자 시각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독일연방정부와 16개주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규제연구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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