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언니, ○클릭, ○○하이 등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과 블로그·SNS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에서 불법의심 광고들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자율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앱’, ‘성형앱’ 업체들의 환자 정보 거래 이른바 ‘DB거래’ 차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주최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재단이 지난 2일~16일 2주간 의료광고 885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가운데 83.2%(199건)가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으로 나타났다. 16.4%(40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발견됐다.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이 42.3%(101건)로 가장 많았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가 16.7%(40건), 치료경험담 광고 11.7%(28건),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10%(24건) 순이다.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앱·소셜커머스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선 앱 및 소셜커머스 4곳의 의료광고 2402건 중 44.1%에 달하는 1059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827건(78.1%), 거짓·과장광고가 232건(21.9%)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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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 기준인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 삭제를 검토하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의료광고심의위 3곳의 사전심의 건수 약 80%가 인터넷매체로서 증가될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실효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광고심의기구 전담인력 증원 등 자체방안 △제3의 심의기구를 통한 중립성·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관 경쟁구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의료기관과 앱 업체가 환자 성명·전화번호·거주지 등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거래하는 이른바 ‘앱 DB거래’ 관행도 지적됐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이사회 이사는 “의료기관이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가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하는데, 환자가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환자 성명·전화번호·거주지 등을 광고대행위탁의료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선납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앱 업체는 더 비싼 가격의 시술·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초등학생 이하 등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없는 번호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환불해주는 구조도 전했다. 이는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 유발 △가격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 양산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 저해와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 이사는 “DB거래 비용 수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대가로 보기 어렵다. ‘환자 중개 행위 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에 위반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제3자가 광고행위가 아닌 환자DB 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라고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앱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용·성형의료 범위가 방대해지고 있는 만큼 성별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들에 대한 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미용·성형을 둘러싼 문화적 차원(성 차별, 외모 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침에도 관련 내용 심의 규정이 명기되지 않았다. 특정 성별 비하, 선정적 표현, 외모 비하·조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구분, 내용을 축적해 분석하고 개선 시사점을 공표하며 향후 규정 개정 및 피드백 과정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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