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온라인용 콘텐츠를 뉴스 리포트에 내보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서울시 온라인 언론홍보내역에 따르면 SBS의 뉴미디어 자회사 브랜드 ‘스브스뉴스’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카드뉴스·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7건 제작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건을 온라인 콘텐츠 뿐 아니라 SBS 방송 뉴스로도 내보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6월21일 SBS 모닝와이드는 “지친 취준생에게 활력을 ‘서울시 청년수당’ 직접 받아 써보니” 리포트를 냈다. 이 리포트는 “생계비를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아마 버는 수입보다는 취업 준비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매달 50만원씩 최대 6번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며 청년수당을 소개하고 지급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돈 받고 쓴 기사 포털 랭킹에도 올랐다]

▲ 서울시 돈 받고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 뉴스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에 내보낸 SBS
▲ 서울시 돈 받고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 뉴스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에 내보낸 SBS

모닝와이드는 지난해 8월28일 “산후 관리사 김 씨는 20년 전 첫 아이를 낳고 약해진 몸을 회복할 시간도 없이 미역국만 먹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렇게 아이 셋을 키우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서울시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15일 모닝와이드는 “마을 변호사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익 변호사가 매월 1, 2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소개하며 실제 마을 변호사와 도움을 받은 시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들 리포트는 스브스뉴스 콘텐츠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방송에 내보내는 식이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서울시 제작지원을 카드뉴스 이미지, 기사 텍스트에 명시했지만 방송 리포트의 경우 2건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1건은 인용한 카드뉴스 이미지 모서리에 ‘제작지원 서울시’ 문구가 작게 쓰였다. 

시청자들은 뉴스 리포트는 독립적인 취재 활동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여긴다. 모닝와이드 1·2부는 뉴스, 3부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보도는 모두 1·2부에 방영됐다.

앞서 2015년 MBN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MBN미디어렙이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뉴스,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보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방송심의규정은 ‘프로그램과 광고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고효과’ 조항은 보도·생활 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뉴스 프로그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홍보할 경우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결정해왔다. 지난해 채널A ‘뉴스A’는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소개하며 특정 업체의 라면을 부각해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MBN은 ‘뉴스8’에서 소형 SUV차량과 새로 개장한 특정 쇼핑몰을 다루는 과정에서 광고처럼 노골적으로 홍보해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SBS 뉴미디어국은 “해당 제작팀이 아이템의 보도 가치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뒤 재가공해서 방송하고 있다. 스브스뉴스팀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스브스뉴스는 SNS플랫폼 유통을 대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하고 있으며, 방송은 조건에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고 ‘온라인 콘텐츠’와 ‘방송’을 동시에 내보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서울시 브랜디드 콘텐츠 성과보고 자료.
▲ 서울시 브랜디드 콘텐츠 성과보고 자료.

실제 서울시는 정책 홍보에 나선 콘텐츠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성과보고 문건 확인 결과 방송 뉴스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SBS에서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 없이 부주의하게 내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광고와 콘텐츠가 분리되지 않은 브랜디드 콘텐츠를 방송에 적용할 때 방송심의규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콘텐츠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스브스뉴스’의 경우 서울시 돈을 받고 제작한 콘텐츠 7건을 모두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로 송고했다. 포털에 기사를 내보내는 순간 포털 제휴규정 가운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보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 규정과 별개로 포털과 언론사 간 계약서에는 돈을 받고 만든 ‘광고’를 송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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