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창의 태양광 복마전 보도 관련 청와대의 ‘정정·사과 보도 요청’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각했다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정정·사과보도가 아닌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했고, 중재위가 이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모르고 이렇게 썼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고도 이렇게 썼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알아본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17일 8면 기사 ‘재방송 취소 외압 논란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靑 정정·사과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며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중재위는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며 신청한 정정·사과 보도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 9월17일 조선일보 8면
▲ 9월17일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KBS 보도에 청와대가 요구한 내용을 나열하면서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이 모든 청와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썼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 현안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정정 사과보도가 아니라 정정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기각이 아니라 직권조정결정을 받았다”며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는 언론중재법 21조와 22조에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기각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결정하는 것이며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나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 차이를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사를 쓴 원선우 조선일보 기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알아본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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