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편 사건을 대통령선거 등에 활용했다는 공작 내용이 담긴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하라는 최종심 판결이 나오면서 주목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판결이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지개공작 문건 공개 결정은 한 언론과 국정원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나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8월 858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지개 공작 계획 문건의 존재를 확인해 일부 공개하자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는 2007년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일부 공개된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어 김 기자는 2017년 11월 다시 국정원에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정원은 문건 공개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김 기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9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김치관 기자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국정원이 항소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 판결에 따라 국정원은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무지개공작 문건 공개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문건 내용의 실체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서다. 해당 문건은 858기 사건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북괴의 테러공작으로 규정하고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추가공개될 문건 내용은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체포 경위 및 체포 전 행적에 관한 정보, 이들이 북한과 연계된 인물이라고 추정할 근거로서 일본에 거주하는 실존 인물인 ‘하치야 신이치‘의 진술 및 관련 인물들에 관한 신상정보”, “해외 홍보 방향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북한 동맹국들에 협조요청 방안에 관한 정보”다.

▲  2007년 3월 국정원의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통일뉴스
▲ 2007년 3월 국정원의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통일뉴스

다만 통일뉴스는 “원고 측의 제외로 끝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남는 부분도 있다”며 “본부 상황반 구성 정보, 이 사건 여객기 폭파 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보협력 강화를 위한 직원 파견과 관련해 타국 정보기관과 협력, 안기부 파견 직원 이름, 직급, 직책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김치관 기자는 “KAL기 유족회와 시민대책위 입장에선 전면 공개를 바랐고, 염원을 담아 언론인으로 전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했다”며 “실망스럽게도 국정원은 비공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법적 판결을 받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번에 공개될 무지개 공작 문건에 “행적이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사건 초기 마유미를 일본인으로 파악하는데 그 당시 안기부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사전 행적 같은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다든지, 신분에 관한 내용을 확보했는지 등이 드러나면 사건의 재조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대법원 판결 뒤 지난 4일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건 즉시공개를 신청했지만 현재 ‘정보공개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