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460억 분을 썼다.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 40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은 220억 분, 네이버는 170억 분이다. 유튜브 사용시간은 지난해 8월 333억 분으로, 1년 사이 38%나 증가했다. ‘유튜브의 시대’다. 

최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 실린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튜브는 PC에서 53.1% 점유율, 모바일에서 56.5% 점유율을 확보했다. 네이버+아프리카+카카오TV를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 점유율에 불과하다. 

유튜브 전 세계 매출액은 2017년 78억 달러, 2018년 91억 달러였으며 2019년 105억 달러(약 13조 원)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2017년 기준 온라인광고 매출액은 3조8000억 원으로 방송 광고 매출액(3조1000억 원)을 추월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디자인=이우림 기자.

그러나 유튜브의 성장이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해외플랫폼은 국내고용창출, 경제수익, 조세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며 “국내 사업자는 수익에 비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튜브 같은 역외 사업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자본이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민은 또 있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의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서 탈법적 콘텐츠 유통 및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지적된다”고 했다. 

오늘날 1인 영상미디어 해외플랫폼 서비스는 △유튜브 △트위치TV 등이 있으며, 국내 플랫폼 서비스는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판도라TV 등이 있다.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입법부에서 현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성장 단계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행 개별법에 근거해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우선은 해외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역외 규제방안 마련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조치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적정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품질에 비례한 적정한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창작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지급금액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이 경우 탈세를 위해 유튜브로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지금보다 막기 쉽다. 

최 조사관은 이어 “소위 인플루언서로 표현되는 영향력 있는 1인 창작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법적 지위,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채널’이 된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각종 규제 논의는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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