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홍순관)이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노조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노조 홍보활동을 방해하거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소했다. 

건설기업노조는 “노조의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8일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각종 불법 행위와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와 원만한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에 응했으나 계속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회사 태도에 협상을 결렬하고 고소·고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에 불이익한 변경 사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흡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한 휴게시간 준수 미흡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 사실상 상임지위 제공 △사내 통신시스템 활용한 노조 홍보 방해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 현대엔지니어링 로고
▲ 현대엔지니어링 로고

 

이에 현대엔지니어링 홍보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노조가 고소·고발했다는 소식만 들었다”며 “(회사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보고 (입장·대응 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은 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노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며 “안건에 대해 견해차가 있어 길게 끌어왔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춰가며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미디어오늘에 현대엔지니어링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안한 것’을 “(현대차)그룹 전체적인 부분이랑 동떨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사용자 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에 노조 가입범위에 대해 노조와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무보수·비상임인데 사무실과 전임을 제공한 반면 노조는 전임자도 사무실도 없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과거부터 있던 곳이라 (사무실 등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노조 홍보메일 차단한 것을 두고는 “순수하게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은 괜찮지만 직원의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 아닌데 회사 비방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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