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사장 김명중)가 최근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박근혜 홍보영상’을 만든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EBS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청와대 홍보수석실 지시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관영방송’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EBS는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명중 사장 취임 직후, 과거 정권 외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한 또 다른 사례인 ‘반민특위 다큐 제작중단 건’이 불거지자 김 사장은 지난 6월 이 두 사건을 특별감사 요청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EBS 측에 특별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형태로 공개가 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EBS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22일 “감사에 문의한 결과 특별감사 결과는 나왔으나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로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이 따로 입수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협찬처 등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사실 확인 불가”라고 판단했다. EBS 뿐 아니라 방송계 적폐청산의 핵심인 권력 외압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종료한 ‘면죄부’ 감사로 볼 수 있다.

▲ EBS 로고
▲ EBS 로고
▲ 김명중 EBS 사장. 사진=EBS
▲ 김명중 EBS 사장. 사진=EBS

미디어오늘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식채널e’ 형태로 홍보영상을 부탁했지만 결과적으로 토막광고(SB)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구체적 촬영일정과 영상주제, 심지어 자막문구 수정 등 전 제작과정을 지시했고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부처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보도했다.

즉 ‘협찬처’라고 볼 수 있는 정부부처 개입이 아닌, 청와대 압력을 당시 EBS경영진과 실무부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감사 대상이다.

청와대 행정관과 영상제작을 함께 한 EBS 독립제작사(외주제작사) 측은 ‘EBS가 제작사와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EBS 부서들 간에도 서로 일을 맡기 싫어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BS 감사결과를 보면 독립제작사 선정과 관리, 협찬시 업무분장 명확화, 협찬유치위원회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등 독립제작사나 협찬 관련 문제들만 일부 지적했다.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제작사 선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명백한 잘못과 관련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고, 1차에선 ‘경고’로 판단했다가 재심에선 ‘이유없음’으로 결론 냈다. 

EBS 홍보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내용은 EBS 독립기구인 감사가 진행한 내용”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EBS 입장은 현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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