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가 21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일주일 전인 14일에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2013년 9월부터 보도한 기사와 방송 내용 가운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뉴스7’, ‘김진희의 댓글 열전’ 등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2일 정기국회 첫날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2일 정기국회 첫날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건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2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당시 보도 가운데 ‘RO가 북한의 잠수함을 지원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아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하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보도가 있었다”며 “판결 진행 과정에서 이런 보도에 ‘진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1·2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해당 보도가 이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해도 악의적이거나 심한 공격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하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해도 법원이 모멸적이거나 허위이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보도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언론이 공인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식이 될까 걱정이다. 지금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시기인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6년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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