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가 21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일주일 전인 14일에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2013년 9월부터 보도한 기사와 방송 내용 가운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뉴스7’, ‘김진희의 댓글 열전’ 등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2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당시 보도 가운데 ‘RO가 북한의 잠수함을 지원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아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하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보도가 있었다”며 “판결 진행 과정에서 이런 보도에 ‘진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1·2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해당 보도가 이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해도 악의적이거나 심한 공격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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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해도 법원이 모멸적이거나 허위이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보도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언론이 공인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식이 될까 걱정이다. 지금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시기인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6년째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