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25일 메인뉴스에서 “국회사무처 4급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술값을 떠넘기고, 또 그게 문제가 되자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A씨는 지난해 술자리에서 4급 서기관 B씨가 갑자기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고, A씨는 그날 “돈을 올려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 “6개월 뒤에 다 교체할 거”라는 말을 들은 터라 술값 수십만 원을 냈다. B씨는 평소에도 “어디서 다 늙은 애들만 뽑아가지고는…확 개편을 한번 해서 다 잘라버리게”라고 말했으며,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투서가 접수되며 결국 국회사무처가 감사에 나섰다.

▲ 7월25일자 SBS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 7월25일자 SBS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SBS는 “그러자 B씨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입막음을 강요한 녹취까지 모두 전달됐지만 두 달 전 국회사무처 징계 결과는 감봉 1개월이었다”며 “인사발령 조치도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얼굴을 맞댄 채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B씨가 비정규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 과장으로 승진되면서 피해자들 불안감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SBS는 “국회사무처는 SBS가 취재에 나서자 B 씨의 승진 인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입장을 내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에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이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이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조사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 징계를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비위의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등을 참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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