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초유의 생방송 중단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이 방송심의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홈쇼핑 심의 결과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제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법정제재 ‘경고’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

사진=공영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공영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17일 저녁 7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방송사고를 냈다.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을 판매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이어 ‘방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규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내보냈다. 이어 오후 7시40분부터 방송 예정이었던 신선수산 ‘반건조 가자미’ CG 화면이 암전인 상태로 방영됐다. 다시 한번 바뀐 화면에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직원들 모습이 노출됐다.

공영홈쇼핑은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밤 10시3분에 2차 방송사고를 냈다. 공영홈쇼핑이 ‘2박3일 제주+우도투어!’라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중 생방송 화면이 정지됐고 지난달 22일 오후 7시까지 재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김동한 공영홈쇼핑 운영실장은 “공영홈쇼핑이 사옥이 아니라 건물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사고 후 대처 과정부터 시간이 걸렸다. 1차 사고 원인은 UPS(정전에 대비한 보조 전원)가 컸고, 2차 사고 원인은 정상적으로 복구해 운영하다 갑자기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저도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한 운영실장은 “시스템 담당을 20년 넘게 했는데 UPS 폭발은 보지 못 했다. 외부 기관에 사고 원인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했다. 전조 증상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단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17일 저녁 7시30분 공영홈쇼핑이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을 판매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이어 방송이 중단됐다는 화면이 보이고 CG 화면이 암전인 상태로 방영됐다. 다시 바뀐 화면에는 방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노출됐다. 사진=공영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상단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17일 저녁 7시30분 공영홈쇼핑이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을 판매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이어 방송이 중단됐다는 화면이 보이고 CG 화면이 암전인 상태로 방영됐다. 다시 바뀐 화면에는 방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노출됐다. 사진=공영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은 “UPS 장치를 중고로 구매했나. 갑자기 사고 날 이유가 없다”고 질문하자 김동한 운영실장은 “신규로 구매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추측은 하지만, 아직 100% 확신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추천 윤정주 위원이 “생방송 시청 중 어떤 시청자는 TV가 고장 난지 알고 수리 기사를 불렀다고 한다.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어떤 보상을 했냐”고 묻자 강형규 대외협력팀장은 “사고 당시 전화로 주문을 하다 실패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보냈다. 협력업체에는 같은 시간대에 다시 생방송을 했고 재방송을 통해 재고까지 소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심의위원 4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심영섭·윤정주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해당 방송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법정제재 ‘과징금 징계’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들은 시청자와 협력사에 대한 후속 조치도 심의 결과에 반영했다. 윤정주 위원은 “사고 시간이 너무 길었고, 반복됐다는 점이 중한 실수로 보인다”면서도 “시청자와 협력사 보상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주문을 못 했던 분들에게는 직접 구매해서 배송했고, 협력사와도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2006년 KBS에서 방송 송출중단 사고가 있었다. 방송위원회가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58분이나 먹통으로 나갔고 4일 뒤에 유사한 사고가 또 났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