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퇴사한 직원의 22억원대 횡령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당사자가 고등학교 졸업 뒤 1980년대 초반 서울신문에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국장까지 승진했던 터라 조직내 충격도 크다.

서울신문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맡아온 J씨는 지난해 부국장 승진과 함께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자 지난해 9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사했다. 서울신문은 전체 20층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지하부터 지상 11층까지를 관리한다.

J씨는 오랫동안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관리해왔다. 새로 해당 업무를 맡은 후임자는 J씨에게 관련 서류를 넘겨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J씨는 퇴사한 뒤에도 횡령 사실을 덮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지난해 연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사에 들어갔던 서울신문은 지난달 17일 경영기획실 명의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횡령사건’을 전 직원에게 알렸다. 서울신문은 이 공지문에서 “20년 가까이 자행된 부동산 임대보증금 횡령사건을 적발”했고 “어떻게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금액을 횡령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임대사로부터 계약서나 입금증 등을 요청해 받기도 했다. 어렵게 요청해 받은 서류를 회사가 보관중인 서류와 대조하고 회사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전모를 파악했다.

▲ 한국프레스센터. 사진=네이버 지도
▲ 한국프레스센터.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신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임대 업무만이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시스템 미비점을 파악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업무시스템개선TF를 구성해 각 국·실에 실태 파악도 병행했다.

서울신문은 최종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최근 노조와 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고 보고서는 모든 직원이 열람하도록 했다. 서울신문은 최종보고서를 감사에게도 전달해 횡령금액 회수 등 추후 조치도 밟고 있다.

올 주주총회 직전 성명서를 냈던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는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횡령액 회수를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했다. 형사고소는 J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상훈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끝까지 횡령액을 회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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