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국회운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보좌진·당직자 등 동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 보좌직원 총알받지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25조 제2항에 ‘의원은 국회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제166조 제3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주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사태로 인해 회의가 적시에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며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수석대변인). 사진=박주현 의원 페이스북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수석대변인). 사진=박주현 의원 페이스북

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평화당 소속 장정숙, 조배숙, 박지원,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최경환, 이용주,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당장 공무방해를 중단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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