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일명 빠루인 쇠지렛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빠루를 들어보이면서 화제가 됐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점거한 국회 7층 의안과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해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사용한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폭거’가 이뤄졌다며 빠루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25일 오후 6시경부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오후 6시 50분 경 국회법 143조에 근거해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사무처는 한국당이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등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경호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파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면서 경찰공무원 요청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송하고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도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바”라며 “제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 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자신의 의사에 반대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제1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25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했다. 사진=미디어오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25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했다. 사진=미디어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자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받고 재가했다.

국회사무처는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인 국회법 48조 6항을 지난 2003년 신설한 취지에 대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일각의 주장과 같이 해당 조항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원을 개선토록하는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개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가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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