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가족의 사택 운전기사에 폭언과 갑질이 알려진 뒤 대표직 사의를 밝혔지만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달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21일 미디어오늘의 방정오 전무 딸 ‘폭언’ 녹취록을 공개한 후 재벌가 어린 자녀들의 갑질을 총체적으로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선 지난 10월 방 전무 가족에게 심한 폭언을 듣고 해고된 사택기사 김아무개(57)씨뿐만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사택기사들도 방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미디어오늘에 회삿돈으로 업무 외 목적의 가족 사택기사를 채용하고 월급을 준 점에 “회사 기사는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게 맞고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방 전무가 몇 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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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택기사의 담당업무로 △자녀 2명 학교 및 학원 등·하교 △학원 스케줄 없을 시 사모(방 전무 아내) 수행(점심·저녁 약속 및 필요 물품 구매) △차량 2대 관리(대형 캐딜락 SUV, 카니발 주로 이용)라고 안내했다. 근무조건은 주 6일(주말 토·일 중 하루 출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월급은 세전 270만원(실수령액 약 240만원)이었다.
임주환 변호사는 ‘실화탐사대’와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채용공고를 버젓이 내는 것은 단순한 무지나 부주의함을 넘어서서 어떤 고도의 특권 의식이 발현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이 사람을 고용했는데 사택기사로 일을 시켰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고용한 관계인데 디지털조선일보가 돈을 줬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디지틀조선일보 관계자는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우리도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 얘기할 거고 별도로 언론에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무와 김영수 디지틀조선 대표이사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방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김씨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노동청에도 방 전무 등을 체불임금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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