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MBC 언론인 6명이 오는 8일 복직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이우호·임흥식·최승호 MBC 사장 후보들에게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7일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세 후보는 모두 이와 같은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 후보는 “노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해직자 복직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새 출발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데다가 현재 이용마 MBC 해직 기자 몸상태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내가 사장에 선임된다면 바로 그날 인사발령을 내려 그들이 11일 곧바로 출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1일 예정된) 해직자들 환영 행사도 노사가 공동으로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도 “지금 상황에선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며 “조합이 갖고 있는 의견대로 해직자 복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012년 해고된 언론인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며 “우리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 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하·강지웅·이용마 등 2012년 170일 파업을 이끈 노조 집행부와 박성호·박성제 기자, 최승호 PD는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고소(업무방해 혐의 등)를 진행하며 손해배상청구소도 밟았다.
민·형사 소송 1·2심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을 통해 해직 언론인들과 MBC 기자·PD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년째 MBC 파업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