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2015년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간 교섭을 둘러싸고 일부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은 지난달 30일 문화일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언론사 3곳에 대해 “악의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올림에 대한 허위 및 악의적 기사를 작성·배포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허위 보도로 지목된 기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경제 기사 7건 및 문화일보 기사 2건, 2016년 5월 아시아경제 기사 1건 등 총 10건이다.
반올림은 해당 기사들이 반올림의 주장을 왜곡보도해 반올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반올림은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는 취지의 보도다.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간 난항에 부딪힌 교섭을 중재하고자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삼성은 이 중 피해 보상 기준 등을 규정한 1개 조항을 부분 수용했고 나머지 16개 조항을 수용 거부했다. ‘삼성이 조정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허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관련 시기에 발표된 반올림 입장문, 성명서 등을 살펴보면 반올림이 공익법인 설립을 배타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반올림은 ‘독립적 보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법인 설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드시 공익법인 만이 독립적 보상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이 기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삼성전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했음에도 반올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며 ”반올림 때문에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반올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위 모든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 반올림은 위 기사가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만 보도함으로써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은 반올림이 마치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도록 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다.
해당 보도가 집중된 시기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간 교섭이 결렬되면서 반올림 측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때다. 삼성전자는 2015년 7월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반대입장을 밝혔고 9월3일 권고안에 없는 보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발족시켰다.
반올림의 반발에도 보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이 추진되자 반올림은 2015년 10월7일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보상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주장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반올림은 “(해당 시기 부터) 일부 언론사가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반올림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며 2016년 9월부터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법원은 같은 기간 허위 보도를 한 디지털데일리 및 뉴데일리경제에 대해 각 1000만원씩 반올림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소송에 뒤이은 민사소송이다. 반올림은 이번 소송에서 기사 1건마다 3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