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조간들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집중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시민군 참가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집중되는 의혹제기

지난 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주장과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첫째 딸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 후보자와 첫째 딸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각각 13만4980원과 11만8750원에 불과하다면서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 및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8면 기사 갈무리.
이 외에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첫째 딸이 지난 2009년 2억6000만원에 부산 해운대의 주거용 콘도를 이 교수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지만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당시 콘도가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잘 이용하지 않아 수개월 뒤 팔았고, 매도 자금은 배우자인 이 교수가 전액 회수해 첫째 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 첫째 딸이 소유한 544만원 상당의 일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던 딸이 증여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남자친구가 선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고, 두 딸의 증여세(460만원)를 후보자 지명 뒤 뒤늦게 납부하며 탈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큰 딸이 유엔 근무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 502호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 아파트에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모두 25명이 전입·전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가 ‘위장전입용 아지트’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든 정황”이라고도 짚었다.

이러한 의혹을 기반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비토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아 7일 청문회에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 등은 이러한 의혹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모습이었다.

▲ 경향신문 4면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4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강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직접 e메일을 주고 받으며 오해 소지가 있는 쿠테흐스 총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을 이끌어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3일 밤 ‘국제 사회에서 여성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고 한국의 외교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속한 인준으로 2015 한-일 (위안보)합의를 비롯한 각종 외교현안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내외 연구자 모임인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역시 3일부터 강 후보자 지지 성명서 발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그가 반대 입장을 낸 것 등을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참가한 한 시민이 경찰을 친 것을 두고 군법무관이었던 김이수 후보자가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력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5.18 당시 시민군 버스운전사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시민군 버스운전사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뿐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또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 위반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 정모씨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시의 농지 991㎡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검토의견을 보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농지 분양 광고에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후보자는 임명될까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은 가능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부적격인사로 간주하고 있다. 여당이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협치가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내부에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박지원 전 대표처럼 적격인사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을 주도할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에 무조건적인 찬성만 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고려해볼 때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당은 5일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야당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낙마 후보자’로 낙인찍거나 떨어뜨릴 후보자 수를 정해 여기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논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예상 밖의 결정이라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쪽 사정에 밝은 변호사는 “정유라씨가 덴마크 송환 결정 불복에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접고) 들어온 것을 자진 귀국으로 (법원이) ‘오인’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가 3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들 중에서 ‘피의자가 외국에서 진행되던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귀국하게 된 점’이라는 대목에 수긍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 한국일보 10면 기사 갈무리.
▲ 한국일보 10면 기사 갈무리.
수사경험이 풍부한 한 검찰 간부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지난 해 10월 최씨가 귀국할 때 같이 돌아왔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장기간 도피했던 피의자 특성이 간과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등록된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이 정씨 석방의 근거인 대목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어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이라는 부분 역시 “최씨 구속상태나 해외에 있는 정씨 아들의 상황을 의미하는 듯 한데 기각 사유로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측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검찰이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돈봉투 만찬’ 검찰간부의 ‘셀프배당’

한겨레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찰 간부가 자신을 포함한 만찬 참석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자신의 휘하 부서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달 말 대검에 접수된 ‘만찬 참석자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한겨레는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해당 고발 사건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부서에 넘기며 조사를 지시한 ‘셀프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또한 한겨레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경우 피조사자가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셀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차장은 한겨레에 “고민을 했지만, 공안사건도 특수사건도 아니어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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