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정당은 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은 3일 오전,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자체 조사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와 있다. 홍 후보는 24.9%로 안철수 후보(20.1%)보다 4.8%p 앞서 문재인 후보(39.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관련기사 : 여의도연구원 “홍준표 24.9%로 안철수 20.1% 역전” ]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유한국당 부설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을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여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여의도연구원에서 해당 여론조사 진행 전에 질의가 와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줬다”며 “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주체인 정당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원이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을 분리해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해당 법의 입법취지가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각 당 부설 연구원들이 정당이 아니지만 당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사실상 당과 동일한 기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별도 설립된 부설 정책연구소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해석해서 발표하게 해주는건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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