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19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기간을 하루 남긴 가운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표심’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눈동자 분석을 통해 부동층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리얼미터 측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선관위 조사 의뢰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직접 문제를 삼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심과 여론조사의 싸움, 민심이 이긴다”며 “현재 선거 판세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있어 핵심은 숨은 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에 따르면 2013년 4.24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허준영 후보는 32.8%, 안철수 후보는 38.8%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실제 선거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60.5%로 압도적인 승리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득표율은 26.7%로 민주당을 앞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중도성향 유권자라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도성향 유권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선거 당일 표를 통해 심판을 내려주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분석한 판세분석 결과는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의 김영환 미디어본부장도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표 중에) 묻힌 표가 15%가 된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와 싸우는 양상”이라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총선을 예로 들며 여론조사가 정확히 민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 정도 시기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8%였다. 그래서 그때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15%의 표가 묻혀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5% 격차가 있다던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투표가 결과적으로 새벽 5시까지도 결정이 안 되는 (미세한) 격차”가 나왔다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민심이 반영 안 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폐해가 있냐. 언론의 자성하는 목소리도 없었고 또 다시 이게 재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이 숨겨진 안철수 지지 여론이 있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물은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0%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19.2%, 홍준표 후보는 17.4%의 지지율을 얻었다. 심상정 후보는 8.2%,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8%로 조사됐다.

특히 3일부터는 여론조사한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박스 기간’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

▲ 근로자의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동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전태일 동상을 방문해 헌화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거부로 방문이 무산됐다. 사진=포커스뉴스
▲ 근로자의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동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전태일 동상을 방문해 헌화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거부로 방문이 무산됐다. 사진=포커스뉴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하면 곧 시작될 ‘블랙박스 기간’ 중 승산이 있는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당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문제를 삼고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당 법률지원지원단은 리얼미터의 ‘눈동자 움직임 측정을 통한 부동층 분석 결과 및 선거예측 발표계획’에 대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과 중앙선관위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정치학분석) 리얼미터는 카이스트 정○○ 교수팀, 마인드브릭과 함께 부동층 심리분석을 위해, 부동층을 모집조사 중이고, 그 분들을 실험실로 초대해 눈동자 움직임을 1/1,000초까지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하고 있다”며 “D-6 여론조사결과와 부동층 분석결과를 합해 5월 4일과 선거당일에 선거예측을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국민의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리얼미터가 하려고 하는 분석 및 예측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이를 발표하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위반이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이미 4월 중에 조사가 완료됐다. 미디어오늘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더라도 그 전에 이미 조사가 완료된 조사결과라면 공표 금지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리얼미터 측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전 문제가 없는지 이미 자문을 받았고 공표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차 공표 가능 여부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 대표는 “카이스트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해당 실험은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의 표심을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한 실험”이라며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에서 지지율 2위 이하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구나 동일하게 반응해왔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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