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22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에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다. 일단 전날 큰 관심을 모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공무원 좌천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 연장도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도 강행처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연장법 통과는 어렵다고 했는데, 원내 교섭단체만 4당이고 여당의 의석은 1/3도 안되는데 여당의 역할이 과대 대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직권상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상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특검의 수사가 여기서 멈출 위기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다.

하지만 아직까진 특검이 해야 할 일이 많다. 특검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비선 미용시술을 했다고 확인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는 ‘비선’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했다.

그리고 김영재는 그 덕으로 특혜를 받았다. 김씨 부부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았다. 다만 특검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진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대규모로 경력직을 채용한다.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온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MBC를 친박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 사장과 함께 농성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정세현 전 장관이 김정남 암살 배후로 북한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납치 사건’ 등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잘했다고 한 적이 없다.

정세현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정책자문단 공동위원장인 점을 이용해 색깔론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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