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저지 문건’ 논란 후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개헌보고서’를 비판한 의원들에게 가한 ‘문자 테러’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7일자 사설을 통해 “그야말로 ‘나와 생각을 같이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敵)’이라는 식의 배타적 패거리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장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는 등 자신의 다른 생각을 정당하게 표현할 방법은 많다. 그렇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이 담긴 문자 세례를 퍼붓는 것은 명백한 ‘사적 형벌’이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6일 “국회 ‘문재인 주의보’ 발령…문재인 비판하면 문자폭탄, 1+17원 후원금” 기사에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와 18원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국회에 ‘문재인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8원 후원금은 약을 올린다는 취지로 최소 단위인 1원을 입금해 놓고 추가로 17원을 더 입금하는 식”이라며 “앞서 문 전 대표와 가까운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후원금 18원을 보내는 것보다 보낸 후원금을 환불 요청하는 것이 해당 의원들을 괴롭힐 수 있다’며 ‘정치후원금 18원을 환불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7일자 중앙일보 사설.
하지만 김광진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이번 민주당 개헌보고서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김 전 의원이 18원 후원금 환불 관련 얘기를 한 시점은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고령과 병력이 있는 재벌 총수들을 일찍 보내주자”는 말에 분노한 많은 국민이 18원 후원금을 보낼 때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개헌을 반대하는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 항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단지 문 전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나온 김광진 전 의원의 발언을 이번 사건과 연결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내에 이를 주도하는 조직적 친문 세력이 있다는 것인지, 18원으로 더 골탕 먹일 방법을 소개해주기 위함인지, 김 전 의원의 발언을 끌어다 붙인 의도를 알 수 없는 보도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만 읽으면 충분히 (18원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최근 내가 당한 공격이 친문계 김광진의 오더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게 써졌다”며 “정확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물고 늘어지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18월 후원금 환불 요청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그때 워낙 18원 후원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영수증 처리 문제를 많은 분이 문의해 와 법적으로 1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 처음엔 18원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며 “트위터에서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라리 환불을 요청하라고 알려줬던 내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 기자는 나에게 확인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며 “그 당시 대상자가 누구나 알 만한 사람에 대해 했던 얘긴데 이를 문재인 측이 지령을 내린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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