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 ⓒ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적기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으나 민변은 국세청에 구체적인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세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민변은 지난해 1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1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34억3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공직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단기 투자에 치중할 것이 뻔한 사모펀드를 국내 금융의 주요부문에 끌어들여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않다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소송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다시 TF의 구성원이 되어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우려가 존재할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중재는 재판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도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일단의 경제 및 금융부처 고위 관료들이 사모펀드와 결탁하여 법기술자들의 조력을 받아 법의 허점을 공략하고 초유의 법 해석까지 만들어가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눈 것이 론스타 사태의 전말이자 본질”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걸린 이 ISD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더욱 정보 공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 합계, 손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와 관련된 세부사안이 담긴 문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문서 관련 청구가 기각된 건 부수적이고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부당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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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소장에서 “론스타가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따라서 론스타에 부과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공개는 압도적인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면 한국 정부의 책임론과 소송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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