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에서 특정 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기존의 양성평등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방송에서 성폭력·성희롱·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경우와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조처로 여성가족부는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방통심의위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돌리거나 △남성은 강인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장면 등이 다수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26건으로 심의대상 2천814건 가운데 1% 미만에 불과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에서는 방송의 성차별적 보도에 대해 실효성 없는 수준의 제재를 결정해왔다. 지난 1월17일 발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 가방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가방녀’라고 표현한 SBS의 보도와 성별이 여성인 정치인에 대해 ‘누구의 여자’ 등으로 표현한 TV조선의 보에 모두 ‘권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관련기사: ‘문재인의 여자’ 성차별적 보도에 ‘권고’ 처분>

▲ 총선보도감시연대 카드뉴스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기존 양성평등 심의 조항 30조 2항에 혐오표현을 추가하고 3항에는 특정 성을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추가했다.

또한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심의조항을 개정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외에도 언론에서 방송의 성차별적 내용을 왜 심의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늘었고 다른 성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지는 등의 상황도 심의조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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