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언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누구라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31일 “부패권력자를 처벌하라. 부패언론인은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며 “언론노조는 언론자유에 대한 부패 권력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조는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다.

이번 언론노조 성명은 29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진 차장 자택으로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사 기관이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언론노조는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일에는 무언가 구린 실체가 있기 마련”이라며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을 잡겠다면서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며 “나아가 유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과 취재원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일련의 미심쩍은 일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 및 도청 해킹 의혹과 기자 휴대전화 압수 조치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했을 때도 본질 보다는 현행법 위반을 부각하며 정작 중요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