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가정보원의 역할 등에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리베라시옹 기자는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여는변호사모임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곧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해당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자 입국 무렵 한국은 총선 직전이었고 한국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제재조치가 성공했다는 사례로 이 사건을 보여주려고 했던거 같다"며 "이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본질은 탈북자 인권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 프랑스 리베라시옹 기자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국정원의 '구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외신 기자는 "왜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냐"고 민변에 이유를 물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탈북자들이 센터에서 계속 구금돼 조사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구금된 탈북자에게 외부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정부 주장처럼 탈북자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해서 탈북자 인권이 침해돼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다양한 정황을 보면 해당 사건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탈북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금' 조사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어졌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보호절차 2개월과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사회정착절차 3개월을 포함해 5개월 간 비밀구금시설에서 구금돼 생활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이들의 잠재적 간첩혐의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근거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구금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는 주장이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민변에서 활동하는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절차는 순수한 행정절차로 법령에는 '구금'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지만 시행령이 최장 6개월 조사기간을 규정하고 최장 30일 결정 기간을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이 기간을 아무 제한 없이 연장해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구금'된 탈북자에게 외부접근권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개선 여부는 남아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탈북자를 보호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개선해 변호인접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탈북자 인권 침해 감시 시스템 도입, 보호시설 180일 조사 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며 "새로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민변을 종북 단체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용민 변호사는 "민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잘못하는 걸 민변에게 덮어씌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보면 자식을 찾는 부모의 위임을 받은 민변이 탈북한 자식을 만나서 그 과정이 불법이라면 꺼내달라는 재판을 해달라라는 사건인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다보니 비판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주류 언론은 북한만 볼뿐 부모자식 관계는 안본다"며 "비판적인 언론이나 여론은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