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의 건과 청원, 법률안 등 총 19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쟁점은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기간인 1년6개월의 기준점을 어디로 보느냐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신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의 집단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미 정부는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특조위원 선임(지난해 3월)과 공무원 파견 등 사무처 구성, 예산 배정(지난해 8월4일)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특조위는 지난해 8월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야당은 상식적으로 예산 배정까지 이뤄진 8월4일을 기준으로 세월호특조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날부터”로 돼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며 “수협법 개정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부지기수인 데 회의를 보이콧 하고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께 엄중하게 고발한다”며 “세월호특별법 문제도 명확히 하고 시간 제약이 있지만 날을 세워서라도 최대한 처리해 민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효대 간사(새누리당)가 ‘당 지도부 의견이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 다수는 새누리당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안다”며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금기시 되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 역시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 이후로 (계산한다)는 해석을 상식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상정을 막으려고 핑계를 대면서 민생위원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에도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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