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체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피고발인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써 특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를 시도할 경우와 특조위 조사기간, 예산 문제 등에 대응하는 이른바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지시하는 해수부 작성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폭로되었다”며 “이 문건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여당추천위원들은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문건의 지시대로 해수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고 밝혔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가족협의회.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 ‘더300’은 정부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문건엔 김영석 당시 차관 및 내정자가 “BH(대통령) 조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과 면담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는 등의 행동지침이 명시돼 있다.

이 문건에 나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여의도 중소기업청 인근 식당과 특조위 인근 한정식집에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특조위와 관련해 여당측 특조위원들의 대응 방안이 실제 논의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BH조사 관련 해수부장관-특조위 부위원장 면담’ 실제 있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은 이미 중대 범죄사실로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한 650만명의 국민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특조위의 요청으로 2번의 특검을 통해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해수부 장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조사위원들은 특별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방해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조사방해 방지와 진상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선체 조사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을 받으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며 “오는 2월 18일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