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기한 역시 오늘로 종료됐다.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 또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14년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패소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성원 기자
 

하지만 지난 2014년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부당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 선고로 당연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전교조 항소)

이에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본안(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정지 사유가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판단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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