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2일차인 15일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해경 본청과 서해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경위라는 직책에 불과한 김경일 123정장만이 형사처벌을 받고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면죄부를 받은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선 김석균 해경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의 직무유기와 부적절한 지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구조헬기들이 현장통제 지휘부로 지목한 바 있는 서해해경청의 김수현 청장은, 세월호가 “잠시 후 침몰함” “승객 절반 이상이 못 나온다”는 보고가 TRS로 올라온 후에도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들을 머무르도록 한 것이 꼽히는 가운데 이같은 서해해경청장의 지시는 구조가 실패하게 된 정황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김진 특조위원은 “TRS엔 9시 48분에 증인의 목소리가 처음 나온다”며 그 내용을 물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9시 47분에 TRS를 통해서 123정 직원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켜라고 지시를 보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사진=416tv
 

김진 특조위원은 “9시 44분에 123정장에 의해서 세월호의 상태가 전파되어서 TRS를 청취하는 모든 이가 당시 세월호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김진 특조위원은 “그 당시 9시 44분에 123정이 “잠시 후 침몰함”이라는 긴급 상황보고를 했다. 승객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도 전파했다. 증인이 TRS에 등장한 시점 이전에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는데, 승객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네, 그 부분 TRS로 확인했다. 직접 지시했고, 37분경에 현지 계류(두 척을 접안)해서 인원을 세월호로 이송할 수 있는지 지시문자로 남았고 47분에는 안전장구 갖추고 올라가서 승객들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해경 본청이 구조 보다 해경청장에 대한 의전에 더 신경을 썼던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세월호가 침몰해가던 9시 54분경 본청 경비계장은 인천서 회전익항공대와 통화를 했다. 인천서 회전익항공대는 당시 구조임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09:54경 본청 경비계장-인천서

인천서: 예 감사합니다. 회전익 항공대 ***입니다.

본청:본청 경비계장입니다. 
(중략)

본청:일단은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인천서:예

본청:청장님이랑 타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서:청장님이 타고 나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본청: 예 그래서 준비하는 거에요. 

인천서:저희가 직접 구조임무보다는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겁니까?

본청: 예

인천서: 예 알겠습니다. 

당일 9시 39분 해경 본청이 경찰청(육경)의 구조 지원 의사를 거절한 부분도 녹취록이 공개됐다. 

09:39 본청상황실-경찰청(육경)

경찰청: 현재 침몰된 상황이 급박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 상황실: 현재 지키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경찰청: 구조가 전부다 가능합니까

본청상황실: 예

경찰청: 구조가 전부다 가능하고

본청상황실: 예 전부 가능합니다. 

경찰청: 전부 가능하고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거 없습니까

본청상황실: 육경이죠?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우리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김진 특조위원은 “(해경)청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육경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청장에)보고없이 가능하냐?”고 추궁했고 김석균 청장은 “직원이 사안을 모르고 답변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석균 증인은 ‘이 직원이 누구인지 조사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 “기억은 안난다”고 답변했고,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두 증인을 포함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와 관련해 전원 면죄부를 받았다. 김문형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강등 처분을 받는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고 김수현 서해해경청장만이 감사원 요구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석균 전 청장은 경남 하동에서 정계입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왼쪽부터) 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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