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2일차인 15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의 지정 여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이 어느정도 현장 구조에 관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OSC는 해양사고 발생시 운영되는 수색, 구조 등을 위한 지휘체계를 의미한다. OSC는 헬기와 함정 등 현장구조세력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OSC로 규정된 123정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해경 수뇌부의 교신 지시 여부, 현장 구조에 대한 지휘 여부를 파고든 것 역시 123정이 OSC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지휘관 함정으로 알려진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혼자 떠안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겨레21>은 지난 5월 123정 승조원들조차 123정이 현장지휘함인지 몰랐으며, 모든 상황이 끝나고서야 OSC 지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부터)은 14일 열린 청문회 1일차에서 시종일관 책임 회피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세월호 청문회 2일차인 15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의 지정 여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이 어느정도 현장 구조에 관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한 지난 14일 사진이다. 사진=이치열 기자
 

한겨레21은 서해해경이 123정을 현장지휘함으로 지정한 것은 9시16분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코스넷)'을 통해서였는데, 정작 123정에는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경의 지시가 123정에 전달되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김경일 정장은 감사원 감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를 통해 123정을 현장지휘함으로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TRS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김 정장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졌으나 누구로부터 어떤 채널로 지정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전 서해해경 항공단 B-512호 기장은 "현장에 들어가면서 부기장한테 교신을 이양했고 OSC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다. 고영주 제주해경 항공단 B-513호 기장 역시 123정이 OSC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요컨대 현장지휘함정으로 지정된 123정은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인력들 조차 현장지휘권이 어디 있는 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 청장은 전날에 이어 15일 오전에도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 두 증인은 OSC문제와 관련해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123정 김경일 경위가 OSC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는 구조실패와 관련해 면죄부를 받은 바 있다.  

15일 청문회는 전날에 이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오후엔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안행부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소방방재청에 대한 질의가 시작된다. 김윤상 언딘 사장은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일정과 중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후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