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해경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한 실무진은 123정이 9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보고가 들어오지 않자 전화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약 2분 20초 가량 양측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특조위는 ‘그 사실을 아느냐?’고 이춘재 증인에게 물었고, 이를 김석균 청장에게도 보고했는지 물었다. 이춘재 증인은 “안다”며 “(김석균 청장과)같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럼 김석균 청장이 직접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황실에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 목포 해경과 서해 해경(목포)은 세월호와의 직접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약 40마일로 도달거리에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목포에 있는 목포 해경과 서해해경 보다 훨씬 거리가 먼 제주VTS 등에서도 세월호와 교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경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 =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답변은 김석균 청장 등 해군 수뇌부가 이미 9시 35분에 참사 현장의 상황을 알고도 퇴선명령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는 진술이다. 세월호가 이미 40도 가량 기울어 있고,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김석균 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알고 있었다면 구조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춘재 증인은 곧 이같은 진술을 뒤집었다. 

김석균 청장이 ‘이같은 보고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몰랐고 감사원 기록을 통해 알았다"고 답변하자, 곧 이춘재 증인도 “상황실과 상황대책실 등이 나란히 붙어 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저는 양쪽 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고 양쪽 다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쪽 방에서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목포 해경과 서해 해경(목포)은 세월호와의 직접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약 40마일로 도달거리에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목포에 있는 목포 해경과 서해해경 보다 훨씬 거리가 먼 제주VTS 등에서도 세월호와 교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경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도달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점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해양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청문회 증인들의 불성실 답변에 분개해 자해를 시도한 김동수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을 하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2시 40분경 갑작스레 혈압상승을 호소해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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