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1차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세월호 특조위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증인 3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석균 전 청장은 이번 청문회에 소환되는 주요 증인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4.16 참사 당일의 초동 대처 및 구조 실패 부분의 전 과정에 김석균 전 청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청문회가 핵심 증인 소환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조위는 증인 명단을 공개한 6일, 이미 김 청장의 한국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연합뉴스.
 

김석균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에 초기 구조과정과 관련한 거짓 진술을 한 바 있다. 일례로 그는 구조대가 처음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관련해 “(목포)122구조대가 11시 15분경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입수를 처음 시도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 조사에선 122구조대가 상황실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 12시 19분경에야 도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엔 513함(상황대기함정)이 대기해 있었지만, 513함은 구조대를 태우지 않고 11시 10분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김 청장이 왜 이같은 거짓 증언을 했는지는,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해경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비밀 문건을 통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해경이 대외비로 작성한 이 문건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비한 답변 시나리오들을 정리해놓고 있으며, 바로 이 문건에서 목포 122구조대의 현장 도착 시간을 11시 14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15일 해경의 이 비밀 문건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사고접수부터 수색구조활동까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하는데 과실없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수사 및 언론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을 정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해 오는 것을 압수하였다”는 수사보고를 진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또한,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해경들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사항에 대한 기조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위 자료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썼다. 

김 청장은 123정이 퇴선 방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접근하면서 ‘뛰어내려라, 퇴선하라’는 방송을 수차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비밀문건 역시 “선체에 접근하며, ‘바다로 뛰어라’, ‘퇴선 하라’ 수회 방송실시”라고 되어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 이후 해경 수뇌부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해경의 조직적인 거짓 진술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의 해명 내용이 주목된다. 

   
▲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수사 대비 비밀 문건’과 관련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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