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취재방해감시단이 확보한 동영상을 보면, CCTV가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에서 움직이거나 CCTV가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돌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노조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시청광장 인근 소공로와 을지로, 세종로까지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차량이 다니지 않던 시점이다. CCTV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을 수 있는 정황이다.  

CCTV를 교통이나 방범 등 설치목적과 다르게 집회를 감시, 채증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CCTV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확보한 CCTV 운용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면, 시청광장앞 프라자호텔에서 4시20분경, 재능교육 삼거리 앞에서 4시30분경에 CCTV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을 보면 4시45분경과 5시10분경에도 인근 건물 옥상의 CCTV 등이 행진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온다. 

   
▲ 프라자호텔 위에 설치된 CCTV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모습(위). 시청광장 주변 건물 옥상위의 CCTV가 땅으로 방향을 바꾼 모습(아래). 사진제공=언론노조.
 

서울지방경찰청은 “우리가 행진대오만 찍지는 않고, 주변 교통상황을 보기 위해 (행진대오를)보는 것”이라며 “행진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차량이 안 다니는 상황에서 CCTV가 집회 참가자들을 직각으로 찍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제 시점도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며 “(CCTV를)조작을 하다보면 (사람에게)방향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8월에 열린 ‘세월호특별법제정을위한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교통용 CCTV로 집회 상황을 채증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예 CCTV를 보면서 집회 대응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유족 농성장과 촛불기도회가 CCTV로 감시, 촬영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경찰의 불법채증 역시 극심하다. 언론노조 취재방해감시단은 5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서울시청 옥상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불법채증 중이던 경찰관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경찰관은 “불법행위에 대비해서 채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미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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