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취항전인 2012년 말부터 국정원과 해양항만청 등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수입된 후 전남 영암의 CC조선에서 2013년2월까지 증개축 공사가 진행된 바 있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증개축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개입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문제제기에 청해진해운 각서 제출, 무슨내용?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카페리선 세월호 취항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이행 각서'는 세월호 취항(2013년3월15일) 이전인 3월8일에 작성됐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명의로 작성된 이 각서엔 “1. 인천/제주간 카페리 항로에 증선 투입예정인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로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2013년3월8일까지 이행하였으나, 진행사항인 아래의 인천항만에서의 카페리선 화물취급 등과 관련한 기존 연안여객선부두와 제1국제여객선부두의 컨테이너화물 취급 및 화물차량 출입에 따른 선박 및 항만보안의 철저 이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 청해진해운이 2013년 3월 8일 작성한 <카페리선 “세월호” 취항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이행 각서>
 

이 각서는 청해진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앞으로 보낸 '인천/제주항로 취항 세월호 증선 취항관련 현황 보고'라는 공문에 첨부문서 형태로 제출되었다. 현황 보고 문서의 내용은 “인천/제주항로를 취항예정인 세월호의 여객서비스 관련시설의 보완공사가 3월10일 이행완료 되오며, 3 또한, 세월호 취항과 관련된 화물취급 등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확보를 항만보안 유관기관과 협의처리중에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신속히 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등이다. 

지난 7월 본지가 보도한대로 [관련기사 :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 초청됐다] 당초 청해진해운은 취항일자를 2012년 12월14일로 예정하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초청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제 세월호의 취항은 넉달 뒤인 2013년 3월로 늦춰진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MBC 보도를 보면 2012년 말 세월호 취항에 제동을 건 것은 국정원이었다. 승선자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등의 보안상의 허점을 이유로 취항을 늦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화물적재 공간에 경비직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부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과 상시적인 국정원의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시 말해 2012년12월 국정원의 문제제기로 세월호 취항이 늦춰진 청해진해운이 ‘제반사항’을 1차적으로 이행한 것이 3월8일인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이와함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이행 각서를 제출한 뒤 3월14일에야 세월호 투입을 최종 인가받았다. 

세월호는 동원지정선박이었다

이들 공문들과 뉴스보도를 종합해보면, 세월호는 취항 이전부터 ‘국가보호장비’로 관리를 받았으며 그 시점이 원래의 취항예정일이었던 2012년12월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는 국가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동원지정선박이었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인 2014년 국가동원지정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4월16일엔 (동원지정선박 관련)훈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 <인천/제주항로 취항 "세월호" 증선 취항관련 현황 보고>
 

그런데 국가동원지정선박의 경우 선박개조현황과 선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명세, 동원선박에 대한 제원표 등을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며 세월호와 격일로 운행한 오하마나호의 경우에도 국가보호장비이면서 동원지정선박이었는데, 오하마나호는 '동반동원근로자조사표', '동원선박제원표', '선박이력현황', '선박개조현황', '승하선증명원'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세월호는 2012년10월 일본에서 인도되어 2013년2월까지 전남 영암의 CC조선에서 증개축 공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시점을 최대한 늦춰잡아도 2012년12월에 세월호가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었다면, 이같은 증개축 사실 역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파악하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시 동원물자 관련 전문가 역시 “세월호가 동원물자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국정원이 증개축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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