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일면스님이 직접 교계 신문사 적어도 두 곳 이상을 방문해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일면스님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일면 스님이 특정 언론에 금품을 제공한 이유를 ‘이사 연임’을 위한 로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면 스님은 지난 1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후임 이사로 추천 받았다. 

일면 스님은 이사장에 취임했던 올해 6월부터 주지로 재직한 남양주 흥국사 탱화 도난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면 스님은 갑자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일면 스님의 이사 재추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
 

 

교단자정센터는 “이런 민감한 시점에 교계 언론사들 가운데 일부에는 200만~300만원이나 되는 금품을 제공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이사 연임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종합대학 이사장이자 승려 신분으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일면 스님이 근래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른바 김영란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법 발효 시점이 내년 9월이지만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부조리한 청탁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취지로부터 일면스님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고 비판했다.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법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종사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인으로서 도덕성까지 갖춰야 할 교계 언론에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언론과 종교계 양편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일면스님의 사퇴퇴를 촉구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에는 "종단과 학교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일면스님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회 역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일면 스님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