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해 5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씨 대리를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노건평 씨는 최근 검찰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앞서 2일 노건평씨의 성완종 특사 개입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노건평씨가 개입돼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특사에 대해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의 임원으로부터 특사 직후인 7월 3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2008년 1월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의 대가로 노건평씨가 5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노건평씨의 지인 J씨가 대표로 있는 모 건설사에 진행 중이던 공사의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노건평씨 측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따라서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씨 측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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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노씨가) 성완종 씨의 1차 사면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약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한 “성완종 씨의 2차 사면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은 전혀 무관함에도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 원을 수령한 것처럼 발표를 하여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노건평씨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였다”며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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