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965년에 작성된 일기장을 들고 출국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벌을 받을지 모른다. 50년 이상 된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해외에 반출하려면 문화재청을 통해 신고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김민재 한국고서협회장은 “대부분 나라의 비지정문화재 기준이 10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민재 회장은 “전시 등 목적으로 반출하려면 한 달 전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국보의 경우 3개월 전 신청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적 관행이 100년인데 한국만 문화재 보호법상 50년이어서 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김민재 회장은 “인사동에 있는 5만 원짜리 고서를 외국 나가 팔면 10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으로 반출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이 문화재 약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100년 이하의 고서는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고 100년 이상의 경우 유일본이 아니면 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인쇄물의 경우 반출이 자유롭다고 했다. ‘2015 런던국제고서전’에서 처음으로 한국부스를 선보였던 김 회장은 “한국의 고서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류가 확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50년 기준에 대해 “좀 더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한 뒤 “다른 나라가 100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시‧교류 목적의 문화재는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금도 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회장은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기준을 50년에서 100년으로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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