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일부를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로 보고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많은 가운데 ‘강경대응’ 방침만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4.18 불법폭력 집회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15개 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본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세월호 참사 집회의 ‘주동자’를 찾아내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18일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유가족의 충돌이 이어졌다. 18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유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3만여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누각 앞으로 향했다.

   
▲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세종로를 둘러싼 경찰차벽에 막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향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폴리스라인과 차벽을 통해 막아섰다. 시민들은 길이 막히자 청계광장으로 우회해 행진을 했으나 그곳에서도 경찰 차벽 앞에 막혔다. 그러자 시민들은 경찰 차벽을 뚫기 시작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했다. 4·16연대는 이날 하루 경찰에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은 100여명(유족 20명, 남성 77명·여성 2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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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이 세월호 1주기 기간임을 감안해 최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법폭력시위로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부상자를 발생케 한 데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불법 요소가 있는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집회 시작도 전에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에워싼 것이 대표적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여자들이 18일 오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앞서 ‘세월호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 오후 1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명을 연행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차벽으로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차단시키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난사한 경찰의 행태는 폭거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기동대 버스는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진실을 가리는 차벽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연행된 유가족과 시민들 100여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파손된 경찰버스의 외부 모습. ⓒ 미디어오늘
 

18일 범국민대회 전 4.24 총파업 선포대회를 가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떼어놓기 위해 혈안이었다”며 “집회 시민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사전에 모든 길을 차단함으로써 광화문 일대 모든 도로를 장악한 후, 교통 불편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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