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05년 구한말 만들어져 ‘징역형’으로 규정된 110년 만이며, 현행 형법 체계 도입되고 1953년 형법 241조가 제정된 후 62년 만이다.  

법조계에선 간통죄가 사라져도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사라진 만큼 현재 비교적 약한 수위인 민사적 제재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론 기소권이 없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한 모양새지만, 검찰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양측 모두 MB에 ‘진흙탕 충성 경쟁’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는 반면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늘었거나 큰 변화가 없는 회사원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27일 아침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간통죄 110년 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국민일보 <간통죄 폐지…배우자 ‘바람’ 처벌 못한다>
동아일보 <간통, 이제 법으로는 무죄>
서울신문 <간통죄 폐지…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세계일보 <7:2 ‘간통죄’ 주홍글씨 지우다>
조선일보 <간통, 법으로는 무죄>
중앙일보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한겨레 <‘주홍글씨’ 간통죄 역사속으로>
한국일보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

국가가 국민 ‘이불 속’ 개입하던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05년 구한말 만들어져 ‘징역형’으로 규정된 110년 만이며, 현행 형법 체계 도입되고 1953년 형법 241조가 제정된 후 62년 만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 위험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설립 이래 네 차례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번 다섯 번째 사건에선 간통죄의 즉각 폐지를 결정했다. 

   
▲ 세계일보 27일자 1면
 

‘위헌’ 의견을 낸 7명 가운데 박한철·이진성·김창종·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라 해도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효과가 있다”며 간통죄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 유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있지 않다”며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헌재의 지난 네 차례 합헌 판단의 근거는 △공공생활의 질서유지 수단 △가정파탄 예방장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은 입법권자의 자유 등이었다”며 “하지만 네 번째 위헌심판에서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달했지만 합헌의견보다 많은 5명이 위헌의견을 밝혀, 간통죄 폐지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를 범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는 3000여 명”이라며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수사 중인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고 밝혔다. 

민법상 책임은 여전…“취약 여성 보완책 필요” 

법조계에선 간통죄가 사라져도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줄어드는 등 간통죄는 사문화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형법의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간통죄가 폐지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미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은 민법상의 ‘부정행위’로 위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위자료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위자료는 부부 각각의 고유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형사처벌이 사라진 만큼 현재 비교적 약한 수위인 민사적 제재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간통죄로 국가가 ‘국민 이불 속’ 개입하는 시대 끝났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거 간통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위자료나 재산을 더 받아내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됐으나 지금은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가 대세여서 그런 힘도 약해졌다”며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 자녀 양육 재판 등 이들을 돕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불륜으로 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해선 민사적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를 징벌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특히 남성의 외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고려해 민법에서 성평등을 강력히 보장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간통죄 폐지가 혼인의 신성함을 저버려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MB가 몰랐을까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론 기소권이 없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한 모양새지만, 검찰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양측 모두 MB에 ‘진흙탕 충성 경쟁’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이끌던 ‘노무현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국정원 측과 정면충돌했다”며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명품시계 여론전 등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1면
 

경향신문은 이어 “검찰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양측의 대립은 ‘멱살잡이’라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또 “당시 상황을 주도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데다 대통령 묵인이 없었다면 국정원이 이런 ‘공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수시로 현안을 상의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던 만큼 당시 핵심쟁점이던 노 전 대통령 수사가 논의대상에서 빠졌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승현 JTBC 정치부 기자는 중앙일보 지면 칼럼을 통해 “수사 내용의 일부밖에 파악할 수 없었기에 중수부장의 폭로를 뒤집을 재간은 없지만 언론플레이의 관점에서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분명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두 권력기관의 시너지는 안타깝게도 수사 지휘자였던 중수부장마저 ‘국정원 공작의 피해자’라며 괴로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기회를 잃고 국가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파견 검사, 이른바 ‘청검(靑檢)’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이후 검찰에 복직하는 편법까지 써 가며 청검의 숫자를 늘렸다”며 “검찰 엘리트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검찰 수사를 조율하고, 기획 수사에는 민심을 반영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나, 철저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 간 협업은 시너지의 반대인 디너지(degrade+enery)로 귀결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7일자 칼럼
 

희비 엇갈린 연말정산 결과…기업·개인마다 편차 커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는 반면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늘었거나 큰 변화가 없는 회사원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일보는 “총 직원이 292명인 A기업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A기업은 2013년도분 연말정산 결과 전체 인원의 8.9%인 27명이 690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그러나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큰 틀의 전환이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인원 비중은 11.6%로 늘었고 추가징수액은 1287만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일보는 “2013년과 2014년의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을 비교한 결과, 세 부담이 감소한 구간은 연소득 3000만∼4000만 원, 5000만∼6000만 원뿐이었다”고 밝혔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만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라는 정부 말대로라면 연소득 4000만∼5000만 원 구간 근로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어야 하지만 A기업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만5823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국민일보는 “물론 A기업에서 연소득 3000만 원대(평균 약 3500만원) 근로자들의 2014년 결정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10만원 넘게 줄었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연소득 5000만 원대 근로자 역시 결정세액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시점에 맞물려 있는 영향이 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가 개인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데 대해 ‘기업들마다 원천징수액의 차이가 있고 공제항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회사가 매월 적게 세금을 징수해 적게 돌려주느냐, 아니면 많이 거둬서 나중에 많이 돌려주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카드와 현금을 연말정산 공제혜택에 맞춰 계획적으로 쓰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카드와 현금 사용 총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라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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