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29일 종결됐다. 2013년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애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초과,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의 투자 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 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