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이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는 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청소년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전화기에 음란물 등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는 또 웹하드와 P2P(다자간 자료 공유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운영과 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 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재홍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음란물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반공동체적인 유해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중상비방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선 음란물에 대해서만 불법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 의견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유해물에 대해 기술적 조치로 접근하는 게 적절할지, 심의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지 방통위 관계부서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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